행복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는 공통 서류와 공급 대상자별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 서류와 대학생, 청년 계층이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에 대해서는 이전 저의 글을 참고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재청약자 계층이 제출해야 하는 추가 제출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
1.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신청자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예비신혼부부
결혼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혼인하기 전인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공사(LH나 SH 등)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예정 세대 구성원의 명단(공사양식)과 예비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을 제출해야 하며 대표 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자 제출 서류(해당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 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해당 서류로 직장 소재지 확인이 불가할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근로하고 있는 직장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명세서 등 발급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국세청이나 해당 직장, 세무서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고일 현제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 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니 공고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공통 제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저의 이전 글인 '행복주택 필요서류 공통 서류'를 참고하세요.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청약자]
1. 병역(군입대)을 위해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군을 전역한 뒤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와 이전 임대차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적증명서는 병무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확인 서류는 이전의 임대사업자(LH, SH 등)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이 출산이나 입양 등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입양관계 증명서 등 가구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재청약자의 행복주택 청약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지되는 제출서류의 일부일뿐 모든 신청자가 위의 서류를 다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자격별 제출서류는 해당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계층별 추가 서류 안내(LH)]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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