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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것들

[행복주택 청약]필요 서류와 발급 방법2. (대학생, 청년계층 추가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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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는 공통 서류와 공급 대상자별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 서류에 대해서는 이전 저의 글을 참고하세요.

 

[행복주택 청약] 필요 서류와 발급 방법 1.(공통서류)

행복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행복주택은 일반적으로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신청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 역시 대상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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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일반적으로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계층 등에게 공급됩니다. 때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역시 계층별로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급 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대학생 계층]

 

1. 대학생.

대학생은 해당 대학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입학증명서나 등록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휴학증명서와 행복주택 공사 양식의 각서를 제출한 뒤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증명서는 해당 대학 행정실이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은 해당 대학이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의 졸업 증명서 또는 제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은 해당 학교에 문의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이혼 사실 확인서류(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 거주지 확인을 위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 초본과 부(父)또는 모(母)의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계층]

 

1. 청년, 사회초년생(만 19세~만 39세)

청년과 사회초년생은 '공통 제출서류'외에 추가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단,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으로 신청을 했거나 '일반공급 순위를 소득 근거지 기준'으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전체 이력)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내역)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미가입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사회초년생(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는 전체 이력으로 발급 후 제출해야 하며, 국민연금 미 가입자도 발급이 가능하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신청인도 발급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는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의 내역 전체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구직급여 수급자.

퇴직 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 명세서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 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일부터 형재까지 전체 내역)를발급 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이나 수급자격 인정 명세서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예술인은 예술활동 증명서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신청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서류는 위의 조건과 동일하며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자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 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해당 서류로 직장 소재지 확인이 불가할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근로하고 있는 직장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명세서 등 발급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국세청이나 해당 직장, 세무서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사람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소득이 있었는 업무에 종사하여 기간 제외가 필요한 사람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는 해당 학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고일 현제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 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니 공고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학생과 청년계층이 행복주택 청약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단, 위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지되는 제출서류의 일부만 안내하고 있으며 모든 신청자가 위의 서류를 다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자격별 제출서류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계층별 추가 서류 안내 샘플(LH)]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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