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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것들

[행복주택 청약] 필요 서류와 발급 방법 1.(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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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행복주택은 일반적으로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신청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 역시 대상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계층과 상관없이 필요한 공통 서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행복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공통 제출서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LH자료)]

 

 

[공통 제출서류의 종류와 발급방법] 

 

1.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서류 작성 대상자는 계층별 해당세대에 속하는 전원입니다.

동의서 서류 내용을 확인한 후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을 하셔야 하며,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대학생 계층은 신청자와 부모에 한하여 작성하면 되고,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 신청과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니 해당자는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 역시 위의 서류와 동일하게 대상자 전원이 서명을 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에서 제외됩니다.  

 

3.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는 가구의 총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공적 자료로 확인 불가한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의 자산 보유 증빙을 위해서 신청인은 각 보유 내역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자 제출 필)

-분양권: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납부 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및 임대 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이 발생하면 자산보유기준 확인 후 자산기준 미충족시 계약해지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방법(1-3번 서류)]: 동의서 및 사실 확인서는 LH청약센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본 사이트의 청약정보 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청약 공고문에 별지 형식으로 첨부되어 있거나 개별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4.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실 때는 세대구성 사유와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모든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전입일, 변동일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혹시 배우자와 다른 주소에 살고 있어서 세대 분리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통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당사자 2인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번호는 숫자 모두가 확인이 되도록 발급받아서 제출하세요.

 

5.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초본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주소나 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 등이 모두 표기도록 발급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발급방법(4. 등본/5. 초본)]

주민등록 등록표 등본과 초본은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저의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등본. 초본 인터넷 발급방법]

 

[등본, 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 주민등록 등본(초본) 온라인 출력하기

임대아파트 청약, 계약갱신, 전세대출 등의 업무를 진행할 때면 무조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인터넷)으로 쉽게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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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 신혼부부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각각 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혹시 외국인일 경우는 외국인등록증 사실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출력하는 방법

임대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거나 기타 각종 업무를 처리할 때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시간과 상황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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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진단서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나 임신 중인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유효합니다.

 

 

여기까지 행복주택 청약 시 필요한 공동 서류와 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층별 추가 서류는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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