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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것들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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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게 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꽤 많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서류제출 체크리스트(LH자료)]

[필요서류] 상세 설명.

 

1.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본 서류 작성 대상자는 세대 구성원 전원입니다.

동의서 서류 내용을 확인한 후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대신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하게될 세대 전환이 동의서에 서명을 하셔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 신청과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니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 역시 위의 서류와 동일하게 세대 구성원 전원이 확인 후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LH나 SH 사이트에서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본 사이트의 청약 정보 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는 가구의 자산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공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이 불가한 분양권이나 임대, 임차 보증금 등의 자산을 보유하신 신청인은 각 내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재 내역의 증빙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자만 제출 필요)

-분양권: 분양계약서 사본이나 분양대금 납부 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 임대 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확정일자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증권사 조회내역이나 주식 보관증 등 종목이나 수량, 가액을 증면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출자지분: 출자 증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되었어도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산 내역을 잘 파악하여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예비입주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하신 후,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입하고 내용을 확인하신 뒤 서명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5. 입주자격완화 갱신계약 관련 확인서.

확인서 양식을 출력하셔서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입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뒤 서명을 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방법(1-5번 서류)]: 동의서는 LH청약센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본 사이트의 청약정보 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청약 공고문에 별지 형식으로 첨부되어 있거나 개별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LH나 SH 등 관련 사업단을 방문하셔서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6.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실 때는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구성 사유와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모든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전입일, 변동일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혹시 배우자와 다른 주소에 살고 있어서 세대 분리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번호도 13자리 숫자 모두가 확인이 되도록 발급받아서 제출하세요.

 

7.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초본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주소나 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세대원이 있거나 피 부양인의 거주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 등이 모두 표기되었는지 확인하신 뒤 발급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발급방법(6. 등본/7. 초본)]: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저의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등본. 초본 인터넷 발급방법]

 

[등본, 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 주민등록 등본(초본) 온라인 출력하기

임대아파트 청약, 계약갱신, 전세대출 등의 업무를 진행할 때면 무조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인터넷)으로 쉽게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

lhlife.tistory.com

8.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가 분리되어 있거나 이혼, 사별, 미혼의 경우에는 꼭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혹시 외국인일 경우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후 구성될 세대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출력하는 방법

임대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거나 기타 각종 업무를 처리할 때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시간과 상황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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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국민임대아파트 청약 시 필요한 공동 서류와 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 서류 확인은 각 공고문의 세부 내역을 확인하신 뒤 추가 발급해야 할 서류를 체크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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