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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것들

임대아파트(행복주택,국민임대 등) 신청시 꼭 확인 해 봐야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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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공공 임대 주택의 하나인데요, 각 임대주택의 종류와 구분은 이전 저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임대 아파트가 뭐에요? 2탄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간단 정리!

임대 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저도 몇년 전까지는 그러했었죠. (전세 4천짜리 반지하에서 곰팡이와 함께 거주ㅠㅠ) 하지만 지금은 보증금 4천에 월 9만원정도를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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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행복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의 한 종류로서 각 계층에 맞는 임대 아파트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또는 임대 아파트는 국가의 공공재로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부합하는 모든 시민에게 안정적인 거주의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즉, 거주의 불안정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나,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해 국가가 어느 정도의 세금을 투입하여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국민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대아파트 혹은 행복주택을 신청함에 있어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각 임대공고의 해당 계층과 대상은 누구인가?

국민임대나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 정도만 부합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으로 신청 가능한 계층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공고의 대상 계층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공고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주거가 불안한 국민을 위한 주택이므로 소득이나 자산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물론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가장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내외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가끔 추가 모집인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해 주기도 합니다.

행복주택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정도의 수입이 기준이지만 추가모집의 경우 150%까지도 완화해 줍니다. 그러니 모집 공고를 잘 확인하신다면 좀 더 완화된 조건을 통해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3. 청약 통장의 유무.

이것은 임대 아파트 신청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직 청약통장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월 2만 원짜리 청약통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4. 나는 무주택자인가?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복지 이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간혹 부모님이 자녀 몰래 주택을 미리 증여하여서 자녀 본인이 무주택자인 줄 알고 임대주택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혹은 본인도 모르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청약 순위는?

청약의 순위는 조건별, 공고별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지역과 현재 신청자의 거주지역이 가까울수록 1순위가 되고 멀어지면서 3순위까지 되게 됩니다.

또한 넓은 형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청약 납입 횟수로 순위를 정하기도 하니 청약통장은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게 좋겠죠?

 

이밖에도 임대아파트 신청 시 확인할 사항은 매우 많지만 기본적으로 위의 다섯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하며 청약통장은 지금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임대아파트 신청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또한 아직 직장이 없거나 혹은 중소업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아파트에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입사하거나 연봉이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아직 모아놓은 자산이 많지 않음에도 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저의 친한 친구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ㅠㅠ

나중에 집을 사시더라도 몇 년간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대주택에 들어가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되니 꼭 확인하셔서 쾌적한 주거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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