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저도 몇년 전까지는 그러했었죠. (전세 4천짜리 반지하에서 곰팡이와 함께 거주ㅠㅠ)
하지만 지금은 보증금 4천에 월 9만원정도를 내면서 아주 안락한 주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돈으로 서울, 경기 지역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방법은 거의 없겠지요.
["여러분도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되는데도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임대 주택이 무엇이고, 어떤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비싼 돈 주고 낙후된 집에 살지 마시고
임대 주택을 신청해서 삶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 주택입니다.
말 그대로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주변 지역 시세의 60~80%로 형성됩니다.
즉, 같은 LH임대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지역마다 금액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지요.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 30%정도 싼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는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 임대 주택은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소득 기준으로 갱신계약 체결됨)
국민임대주택은 신청 조건이 까다로운만큼 혜택이 큰 주택입니다.
조건.
-소득: 본인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면적에 따라 소득의 50%, 70%, 100% 이하)
2021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1인가구 기준: 2,645,146원)
단, 이 조건은 매년 조금씩 달라짐으로 LH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산: 총 자산은 2억 후반대를 넘으면 안됩니다.(토지, 건물, 차, 금융재산 등 총합)
물론 위의 것은 신청 자격 조건이며 소득과 재산이 적을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집니다.
2.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5-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어 입주자에게 우선소유권을 주는 주택입니다.
(단, 50년 임대주택의 경우는 분양전환이 안되며 자격 충족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대비 저렴한 편입니다.(국민임대주택과 비교하면 조금은 비쌉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 자격이 조금 더 수월한 편이죠.
소득과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해 보는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저렴한 월세로 10년정도 거주하다가 분양 우선권을 받고 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것이 꽤나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원하지 않으면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3.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나 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수준이며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조건.
-소득: 본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따라 차이가 있으니 입주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 역시 국민임대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득과 자산이 적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특별조건: 일반임대 외에는 아래의 조건이 있는 분이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민 등]
특별 조건 역시 정책에 따른 변동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선정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행복주택
: 행복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곳 역시 주변 시세의 60-80%의 임대료로 우리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훌륭한 주택입니다.
행복택은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지역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며 임대료 또한 주변 시세의 70% 전.후 입니다.
단, 학생이나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의 크기는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고시원이나 원룸 등에서 힘겹게 생활하던 학생들 그리고 좁고 낙후된 곳에서 신혼생활을 해야하던 신혼 부부들에게 매우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됩니다.
조건.
-공통조건: 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대학생(취업준비생):
대학 재학(복학예정)생.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
본인의 총 자산이 7,800만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함.
-청년계층:
19세 이상39세 이하 미혼 무주택.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이하.
본인 총 자산이 2억 3,700이하. (자동차는 2,468원 이하)
-신혼부부(한 부모 가족):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혼인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
만 6세 이하의 자녀는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 총 자산이 2억 8천 8백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8원 이하.
오늘은 간단하게 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 자격 등에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본인에게 해당되는 주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임대관련 내역은 아래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서울지역)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경기도 지역)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전국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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