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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계약 사실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임대 아파트 거주자 중 '전자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자동 계약 연장'을 하셔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분들을 위해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서'를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LH 청약 센터를 접속합니다.
1. 포털에 "LH청약센터"를 치시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LH청약센터" 클릭!
2. 홈페이지 화면 중 "LH청약센터 바로가기 클릭"
3. 홈페이지 화면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4. 로그인.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입력
5. 우측 계약정보 부분 클릭 -> 증명서 발급 클릭
6. 사용 용도 부분 클릭하여 '금융기관 제출용' 선택(용도에 따라 변화 가능) -> 인쇄 클릭
7. 임대주택 계약차수 내역 중 최신 기간 선택(가장 상단)
8. 계약사실 확인원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하단 인쇄 클릭.
여기까지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서 출력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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